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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55세 이하 추진”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한국시간)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인천 연수구 본청에서 개청 1주년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미국 등 재외동포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바라는 여론을 수렴해 정부기관 등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국적법 개정에 필요한 한국 여론 형성을 위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은 현행 복수국적 허용연령(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한국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이 청장은 “우수한 동포의 한국 유입과 인구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적회복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법무부·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와의 대화 참석자는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 복수국적

2024-06-05

“복수국적 연령하향 연구용역중”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복수국적연령 하향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한국 법무부·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에서 출범 1년을 맞아 진행된 '재외동포와의 대화'에서 이기철 청장은 "우수한 동포의 한국 유입과 인구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적회복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법무부·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추는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적회복 심사 기간이 6개월 이상에 달하며, 심사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 생계나 거주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청장은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전체기간 동안 반드시 국내에 체류할 필요는 없고, 국적회복 허가 결정 시점에는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관련 제도를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로 진출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이 청장은 "복수국적 제도로 인해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련 부처에 재외동포 의견을 전달해 복수국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동포사회, 외교부와 협업해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글학교 교육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령하향 복수국적 복수국적연령 하향 복수국적 허용연령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2024-06-04

“한국 국적법 가장 보수적…세계적 흐름 맞춰야”

지난 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LA동포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65세 이상만 가능한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요청했다. 김 의장도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는 동포사회 편의증진 이전에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증대와 직결된다며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한인사회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여론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보수적 시야 벗어나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나라가 국적법이나 이민정책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국적법을 세계적 흐름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복수국적(Dual Citizenship)을 인정하며 글로벌 인재를 활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반세기 넘도록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국적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당사자의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상실된다. 현행법상 65세가 되어야만 복수국적 허용이 가능하다.   실제 매년 2만 명 이상(미국 재외국민 6000명 이상)이 시민권 등 타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2만5405명, 2022년 2만5429명, 2021년 2만1273명, 2020년 2만5034명, 2019년 2만2078명이 한국 국적을 잃었다.   ▶현실적인 제안 눈길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복수국적 확대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일국적주의로 인한 글로벌 인재 유출 및 원치 않는 국적상실신고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재외국민이 역이민 등 한국 장기거주를 희망할 경우 일부러 국적을 포기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한 김모(40대)씨는 “한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을 오가야 한다”며 “훗날 상황을 고려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했는데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라고 전했다.   김 국회의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에서 벗어나는 40세 이상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법무부도 병역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한 영구용역 공고를 냈다. 현재 국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민정서 해결이 관건   다만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위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정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민여론을 꼽고 있다.     지난 4일 김 의장의 복수국적 완화 관련 기사에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재외동포에게 국적을 주면 안 된다”, “의료보험 무임승차다”,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등 부정적 댓글이 주를 이뤘다.     강일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미주부의장은 “미국 등 해외에 성공한 한인 동포가 많다. 40세 이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많은 분들이 한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허용연령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복수국적 확대 한국 국적법

2024-05-06

“복수국적 허용 연령 40세까지 낮춰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LA 동포간담회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LA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동포간담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LA·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장과 인사 약 150명을 초청했다.     이날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환영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제도 마련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 포함 ▶재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복수국적 확대를 강조해온 김진표 의장은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일단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이 있는 4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향적인 복수국적법안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비례대표로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등 전문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정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국회는 본래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잘못할 땐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 국회의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게 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 재임 중에 거부권 행사 행태가 너무 여러 번 반복된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제1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2당인 여당은 그 법안을 수정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할 테면 해봐라. 거부권 건의하겠다’ 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한국시간) 김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것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거부권 이후) 여야가 잘 협의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안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은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김 의장을 향해 “개XX들”라고 욕설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장은 18일까지 멕시코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연령 선천적 복수국적 복수국적 확대

2024-05-05

복수국적 연령 완화 한국 정부 여론조사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를 위해 여론수렴에 나선다. 최근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한인사회는 한국이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완화해 750만 재외동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 법무부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국적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와 국적 이탈·상실에 대한 국민, 전문가, 재외동포 인식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고에 따르면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다. 특히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활용방안 등을 제안한다.     여론조사 표본은 전국 20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이상이다. 이와 별도로 국적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기관 공무원 등 전문가 및 재외동포 대상 여론조사도 한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국적이탈 연령을 현행 18세 3월 말에서남녀 동등 22세로 상향, 국적 이탈 및 상실 제도 변경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됐다.   연구용역 공고 마감일은 22일까지다. 연구용역은 계약 체결일부터 120일 간 진행한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한국 정치권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너무 높다며 완화를 요구해왔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최근 한국 정치권은 저출산 문제 해결책 및 재외동포 경쟁력 활용 측면에서 복수국적 허용연령 40세까지 완화를 긍정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영국 동포간담회 등에서 “750만 재외동포 대부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그 경제활동은 상당부분 한국과 연관됐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한국이 축소사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정책위에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40세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60세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 면제 나이는 38세,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은 41세 1월 1일까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허용연령 복수국적 허용연령 국민 여론조사 여론조사 표본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4-17

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추나

한국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위한 첫발을 뗀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과 국적이탈·상실 제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한국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각)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입찰 공고를 냈다. 한국 국민 2000명과 재외동포,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사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 ▶국적이탈·상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적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은 이 연령 제한을 하향할 것을 요구해왔다.   동포들의 바람과 달리 한국 내 움직임은 잠잠했다. 해당 기준을 55세, 혹은 6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2022~2023년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후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며 급물살을 탔다.   조사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 적극 이행 시 무기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에도 병역의무 적극 이행했다면 한국 국적 유지 등에 대한 의견도 묻는다.   아울러 외국 국적 자진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폐지 등 국적 상실·이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목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복수국적 허용연령 복수국적 허용연령 한해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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